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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FTA피해보전직불금(도라지) 지급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으니 피해보전직불금(도라지)
지급 신청 해당농가는 신청기간내 면사무소 산업팀(강민규 740-5892)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7. 7. 31.(월)까지
나. 대상품목 : 도라지
다. 해당 협정 발효일 : 한·중 FTA 발효일(2015.12.20.)
라. 신청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임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대상품목을 한·중 FTA 협정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재배·생산 등 직접 수행한 자
- 도라지를 2016년에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마.지급기준
- 실질 도라지 파종면적(재배지 점유면적)이 신청 면적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
전체(100%)를 생산면적으로 인정
- 50%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 면적의 50%만 생산면적으로 인정
바. 지급단가 : ㎡당 173원(평당 572원)※ 변동될 수 있음
사. 지원한도 : 개인 35백만원, 법인 50백만원
아. 제출서류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1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자필 서명)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2015.12.20.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등]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본인소유 농지-토지 등기부등본, 타인소유 농지-임대차계약서 등]
- 2016년도 도라지 판매기록 1부.
[지원대상 품목의 전년도 판매사실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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