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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사실조사 기간: 2023. 7. 24.∼11. 8.
가. 비대면-디지털 조사: 2023. 7. 24.~8. 20.
나. 방문조사: 2023. 8. 21.~ 10. 10.
다. 최고·공고 및 직권 조치: 2023. 10. 11.~11. 6.
라. 직권조치 결과 공고 : 2023. 11. 1.~11. 8.
마.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2023. 7. 24.~11. 8.
2. 중점 조사대상 세대
가. 보건복지부·지자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가 포함된 세대
나. 2022.10.1.~2023.6.30. 기간 중 복지부 HUB 시스템 연계로 사망의심자로 통보된 자가 포함된 세대
다. 2022.10.1.~2023.6.30. 기간 중 교육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라.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
마.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
3. 신고기관 및 문의처 : 양산면사무소 담당자 이소영 (☎ 043-740-5886)
4. 기타사항
가. 정부24 앱에 접속하여 비대면-디지털 조사 응답 시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의 사실조사 응답 가능
나.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감경(최대 80%)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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