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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제7조제1항은“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과「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등 개별 법령에서도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하여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책자를 게시하오니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74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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