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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부터는 특정 행위를 제한·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 10.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됨에 따라「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제한·금지하는 행위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이번 대통령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74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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