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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규정에 따라 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바르게살기협의회·새마을운동·한국자유총연맹등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규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리·반장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대한 선거법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74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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