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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7-46호
산림보호법 제31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운영
○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17. 1. 25. ~ 5. 15.(111일간)
○ 산불 신고 요령 :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는 가까운 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등
또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행정기관 : 양산면사무소 산업팀(043-740-5891~5894)
영동군청 산불상황실(043-740-3321~3352)
충북도청 산불상황실(043-220-3771~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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