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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구의 노령화?부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 및 역할 확대를 위하여 「2017년 농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 추진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이 있을 경우 2017. 2. 15.(수)까지 면사무소 산업부서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량 및 사업비(영동군) : 15개마을(개소), 30,000천원(순군비)
나. 신청기간 : 2016. 2. 15일까지
다. 신청대상 : 마을별 등 영농작업 성수기철 마을 공동급식을 원하고 참여 인원이 많은
마을(신청은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
라. 지원내용 : 마을당 조리인건비 및 부식비 지원(2,000천원)
- 조리인건비 : 1,200천원(40천원×1인×30일)
- 부 식 비 : 800천원(26천원×30일)
※ 지원금액 조정 작년 1,800천원 ⇒ 금년 2,000천원(급식비 조정)
마. 신청시 구비서류
①사업신청서(별지1), ②사업계획서(별지2), ③식단표(별지7),
④마을급식참여자명단(별지3),⑤조리인력건강진단결과서,
⑥마을선정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결과,⑦급식장소 현장사진
바. 유의사항
○ 향후, 선정마을 사업추진 시 별도의 보조사업 통장?체크카드
만들어서 사용
- 체크카드 사용 외 영수증 (간이영수증) 증빙 불가
- 체크카드 사용 권장
○ 부식료 제외품목
- 고기, 생선 등 자체수급이 가능한 품목은 최대한 자체적으로 해결
- 주류, 라면, 생필품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임
붙임 1. 2017년 농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참고자료 및 신청서 등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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