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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6 -853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재조정안 주민의견수렴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중요민속문화재 제140호 「영동 규당고택」등 국가지정문화재 9개소 주변의 현상변경허용기준안재조정안에 대해 사전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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