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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과수원예분야 예산신청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과수원예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8.19.까지 면사무소 산업부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분야 : 과수원예분야 영농에 필요한 시설, 장비, 기계 등
나. 수요조사기간 : 2016. 7. 25. ∼ 8. 19.
다.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라.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지원 비율은 충청북도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수요조사 세부사업 : 붙임 2 과수원예분야 세부사업별 단가표 참고
바. 수요조사 제외 사업
- 임산물분야사업[임산물저장시설, 곶감건조시설, 감·호도자동박피기,
곶감걸이(행거), 곶감포장기, 냉난방기, 열풍기, 제습기, 표고재배시설,
톱밥표고배지시설 등] ⇒ 추후 별도 산림분야사업 수요조사 실시
- FTA기금사업 : 포도무가온하우스, 키낮은사과원갱신, 과수방조망,
관정시설 ⇒ 12월경 지역 관할 농협에서 신청접수 예정
- 과실품질향상사업 : 과일봉지, 은박비닐, 차광막, 부직포, 바닥피복흑색필름,
성페르몬, 신선도유지제
- 산지유통시설사업 : 저온저장고, 간이집하장
- 일반농기계지원사업 :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원적외선곡물건조기 등
- 소모성 사업 : 농약, 비료 등
사. 유의사항
- 수요조사 결과 제출기일을 지켜서 수요조사서 제출 요함
[수요조사 제출기일 이후 제출된 리동 농가는 후순위로 배정됨]
- 기존 지원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그 외 희망사업도 조사실시
(특히 선별기 등 유통관련 기계, 장비 적극 조사)
- 수요조사에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할 것
- 세부사업명 및 사업대상지, 사업량을 정확히 기재 요함
- 기 사업추진(선 사업) 농지 및 농기계는 신청 불가
- 사업배정을 위해 허위, 과대신청, 1농가 2인이상 신청 발견시
사업 선정에서 제외됨
- 개발예정지구나 시설물설치 불가지역으로 확정·고시된 지역에 포함된
농지는 신청 불가[국·도·군유지(하천부지) 및 편입될 예정부지 포함]
붙임 : 1. 수요조사 실시요령 1부.
2. 읍면홍보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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