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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안내
? 납세 의무자 : 2016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 세 대 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 건축물 ? 선박 및 항공기
? 납 기 : 2016년 7월 31일까지 (8.1일)
? 납 부 방 법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자동이체 : 지정된 계좌에서 말일에 자동출금(신청자만 해당)
- 인터넷뱅킹 : 인터넷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 후 납부
- 인터넷지로 : 인터넷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접속 후 납부
? 체납에 대한 조치
- 지방세기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고지서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월 경과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최고 72%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740-3291∼3293), 영동읍 세무팀(740-56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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