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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FTA 피해보전제도(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사업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품목의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2016. 7. 29.(금)까지 양산면사무소 산업부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품목 :
- 피해보전직불제 :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 폐업지원제사업 :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나. 신청기간 : 2016. 7. 29.(금)까지
다. 신청자격
1) 2016년도에 폐업지원금 및 피해보전직불제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
2)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
※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후 신청가능
3)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4)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000㎡(약302.5평) 이상인 자
5)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폐업지원금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48,321,000원 미만인자(이상은 신청 및 지원 제외)
- 농업 외 소득이 있는 농가는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제출요망
라. 신청서류
1) FTA 피해보전제도(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지급신청서(면사무소 비치)
2)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등
3)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고시일 직전 1년간 해당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농협 전산출력물 또는 택배영수증(간이 영수증, 보관증 제외)
※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금종 종자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 고시일 : 2016. 5. 27.
4) 타인소유의 토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 폐업 철거?폐기 시기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후,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11월말 예정).
붙임 : 2016년도 FTA 피해보전제도(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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