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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 분야 등에 시설 및 영농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품목 개발,규모화,브랜드화 하여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6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는 경우 2016. 3. 2(수).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사업
가. 일반소득지원사업
-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비료,사료,
가축입식 등 농업경영을 위한 운영자금
- 농외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관광휴양사업(농촌관광, 농어촌민박),
농촌특산단지, 체험마을 시설 및 운영지원
나. 차세대농업인 및 귀농인 지원사업
다. 재난대비 사업
2. 지원대상자 : 사업비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법인체, 생산자단체 중 자부담 조달계획이 명확한 자
3. 융자신청 제외자
-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부적합자
- 융자금 대출 후 상환중인 자
※ 유의사항 : 사업희망자가 직접 대출 취급기관에 담보 및 대출가능액 확인 후 신청토록 안내
붙 임 : 1. 2016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사업 시행지침 1부.
2.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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