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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말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9.08(목) ~ 2022.09.22(목) (14일)
2. 공고대상 : 김*자(1955-03-04) 외 2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결과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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