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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인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14년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는다하오니,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체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14. 7. 9. ~ 18.(공휴일 포함)
나. 접 수 처 : (사)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지정 전문지원기관)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한함)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붙임 2014년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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