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배 중인 유병언 부자의 조속한 검거를 위한 임시반상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주민들의 경각심과 신고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유병언 부자 수배전단(첨부물)을 마을게시판과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게시하여 주시고, 각종 회의시 경찰서에서 유병언 부자 검거관련 신고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교육 협조요청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상회 개최 개요
가. 일 시 : 2014. 6. 13(금)
나. 개최방법 :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결정(집합 또는 서면회의)
다. 내 용 : 유병언 부자 검거 관련 신고절차 안내
1. 유병언 부자 검거 관련 지자체 협조 요청사항
【안전행정부 자치행정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배 중인 유병언 부자의 조속한 검거를 위한 지자체 협조 요청 사항임 |
□ 임시반상회 개최
○ 개최 필요성
- 세월호 사고 피의자 유병언 부자 검거 관련 내용을 임시반상회 개최와 자료 배포를 통해 주민들의 경각심과 신고의식 고취 필요
※ 유병언 부자 검거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 필요
○ 개최 일자 : 6.13(금)
○ 개최 방법 :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 결정(집합회의 또는 서면홍보)
○ 반상회 내용 : 유병언 부자 검거 관련 신고절차 안내
□ 수배전단 게시
○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민원실에 유병언 부자 수배전단을 게시하여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6.11)
□ 협조 사항
○ 임시반상회 개최 및 자료 배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게시 적극 협조
2. 유병언 부자 검거 관련, 신고 절차 안내
【경찰청】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검찰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중인 유병언 부자 검거위해 경찰청에서도 적극 추적수사중에 있으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
♠ 유병언 부자는 어떻게 생겼나요?
? 언론보도나 거리 곳곳에 부착된 수배전단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현재 염색이나 의상 등으로 변장할 수 있으니, 변장모습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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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부자 인상착의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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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병 언 】 ?키165cm가량, 몸무게 70kg 상당, 백발(변장할 수 있음) ?좌측손 시지?환지(가장 긴 손가락의 좌?우 손가락을 가리킴) 마디 절단 【 유 대 균 】 ?키 168cm 가량, 몸무게 90~130kg 상당, 검정색 긴머리 (변장할 수 있음) ※ 수배전단 및 변장모습 별첨 |
♠ 유병언 부자와 관련하여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국번없이 112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검찰로 신고를 원하실 경우, 032-860-4497(검사실) 또는 032-860-4290(당직실)로 신고 주셔도 112와 동일하게 신속히 처리됩니다
♠ 유병언 부자 검거 관련, 신고보상금은 얼마인가요
? 유병언(5억원), 유대균(1억원) 입니다
♠ 유병언 부자를 발견했을 때, 발견한 사람이 즉시 검거해도 되나요
? 주변 인물들의 도움을 받으며 도피생활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주민이 직접 검거를 시도할 경우 검거과정에서 위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하여 발견 즉시 112로 신고바랍니다
♠ 신고 후 보복이 염려됩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되나요?
? 신고자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사안에 따라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병언 부자는 왜 검거해야 하나요?
? 유병언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회장으로, 청해진해운 및 천해지 등 법인 자금을 횡령 및 조세포탈한 혐의가 있고
? 아들 유대균은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습니다
? 회사법인 자금 횡령과 세월호의 안전관리 부실여부 관련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침몰사고 원인이 밝혀져야 하며, 이로 인해 이들의 검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유병언 부자는 검거가 특정 종교를 탄압하려는 목적은 아닌가요?
?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경찰은 신도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엄숙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유병언 부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부득이 특정 종교시설 등을 법적 절차에 의하여 수색 등 수사하는 경우는 있으나, 특정 종교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자료제공 : 경찰청 T/F팀 ☎ 032-455-0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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