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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둥근무늬낙엽병 발생으로 산림작물(감나무) 낙과피해가 발생되어 피해대책을 수립하고자 피해현황을 조사하오니 과원형태의 감나무 둥근무늬낙엽병 피해농가가 면사무소 산업계(담당자 이종수 740-5893)로2013.10.10일 까지 피해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품목: 감나무(떫은감) ◈ 조사대상: 과원형태의 감나무 둥근무늬낙엽병 피해 재배지 ◈ 제외대상 ○세대주 또는 가족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의 주생계수단을 갖고 있는자 ○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되지 않거나 관리·수확되지 않는 재배지 ○. 2013년 농작물, 산림작물 저온피해로 보상받은 필지 ○ 단목형태의 감나무 ◈ 기 타 ○피해율 산정은 피해면적 ÷ 전체 경작면적(농지원부등재 전체면적) × 100 ○ 금년 상반기에 과수 동해피해 및 임산물 동해피해 복구지원 대상 필지는 제외됨 붙 임: 농업재해 피해조사요령(둥근무늬낙엽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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