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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기간 : 2013.11.11.~12.13
2. 대상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3. 신청기관 및 문의처 : 양산면사무소 주민복지팀(740-5890)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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