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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호, ‘13.4.3)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관광농원및 농어촌민박등 농어촌관광사업자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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