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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추진하오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가정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직접 방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탄쿠폰은『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만 지원」』됨을 알려 드리며 연탄쿠폰의 허위신청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13. 5. 21일 까지 방문신청 ◈ 접수장소:면사무소 산업팀(담당자 이종수 ☎740-5893) ◈ 신청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가정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 2013.5.31일 이전 연탄사용가구로 지원대상 선정 구 분 대 상 근 거 기 초 생 활 수 급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양 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중에서 연탄사용가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차상위 계 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연탄사용가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한부모가족 중 연탄사용가구 한부모 가족지원법 소 외 계 층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중 연탄사용가구 장애인 복지법 ◈ 구비서류:신청서 1부(면사무소 비치), 저소득층 증빙서류 1부(기초,차상위,소외)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허위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조항에 의거 처분 등 제재 ○ 연소기(연탄보일러) 사용 종류 1구3탄(구멍 1개에 연탄 3장 들어가는것), 2구3탄(구멍 2개에 연탄 6장 들어가는것), 3구3탄(구멍 3개, 연탄 9장) ○ 연탄쿠폰 발행 및 배부: 2013. 9월경 예정 붙 임: 저소득층 연탄쿠폰지원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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