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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신규 지원 대상 경영체 선정 계획 알림

작성자 이종수 작성일 2013.04.15 조회수376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업경영체가 전문 인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중 일 부를 지원하는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신규 지원 대상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농림축산식품부경영평가 C등급 이상의 RPC,APC, LPC, 농촌공동체회사 등   나. 채용지원 자격요건 : 상품기술개발자, 경영전략기획 전문가, 홍보 및 마케팅전문가, 영업 및 판매분야 전문가, 농고·농대 졸업생 등   다. 사업비 지원 : 최초 고용월부터 36개월까지 지원/농업법인에 월 80∼180 만원 지원   라. 선정방법 : 1차 서류검토, 2차 현장점검, 3차 최종선정위원회 최종선정   마. 신청서접수 : ‘13.4.8 ∼26 / 경영체가 우편 및 직접방문 접수   바. 접수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지길 20-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교육기획팀(031-460-8909)   붙임: 2013년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선정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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