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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귀농인의 집』및『영농체험농장』조성 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오니, 각 마을에서는 사업 계획에 따라 마을회 및 귀농인협의회(읍·면지부), 빈집 및 빈농지 소유자등를 대상으로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 및 단체, 개인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13.04.13일까지 산업팀(담당자 이종수 740-589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할 점 ☞ 빈집 및 빈농지의 경우 리모델링(농지는 시설비 투자등) 비용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며 그 외 임대료등은 지급 불가(무상임대조건) ☞ 장기 임대가 가능한 대상지로 신청 접수 [임대기간 : 5년] ☞ 가급적 빈 집 및 빈 농지가 연접하고 있는 곳이 대상지 선정에 유리 붙 임 : 2013년『귀농인의 집』및『영농체험농장』조성 사업 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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