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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분야 등에 시설 및 영농운영비를 융자 지원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품목개발·규모화·브랜드화 하여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2013년 농어촌 개발기금 융자금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희망자 본인이 직접 대출취급기관에 담보 및 대출가능액 확인 후 신청토록 널리 홍보하여 해당 농어업인이 2013. 04. 12(금)까지 면사무소 산업팀(담당자 이종수 740-5893)으로 사업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년 사업포기자 및 융자금 상황중인자는 신청제외 대상임 붙임 1. 농어촌개발기금 지침 요약 1부. 2. 2013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사업 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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