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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후계농업경영인이 기 선정(3월)되었으나, 지자체 농업인 단체의 추가 선정 건의 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3.24일 시행)되어 후계농업경영인 연령이 상한(만 50세 미만)됨에따라 「201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사업신청접수("13.4.30까지) → (시군)추천대상자 선정 및 시도제출(5.10) → (시도) 신청서 취합 및 평가의뢰(5.24) → (농정원) 평가실시 및 결과통보(5.24~6.20) → (시도) 선정완료 및 선정결과 보고(6.26) 붙 임 1. 201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계획 1부. 2. 201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지침(최종) 1부. 3. 2013년 후계농업경영인 서면평가표 1부. 4. 2013년 후계농업경영인 역량평가 자가진단지 1부. 5. 후계농업경영인 평가기관 제출서류 정리(농정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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