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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에서는 2012. 12.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해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나, 2. 최근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기획재정부 관계관 등 협동조합 전문가를 초청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한다 하니, 3.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중 또는관심있는 단체 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개요 ❍일시‧장소 : 2013. 4. 8(월).14:00~17:00, 도청 대회의실 ❍교육인원 : 150명 정도 - 도‧시군 공무원, 기 신고한 협동조합 대표 - 설립 준비 중 또는 관심 있는 단체 관계자(마을기업, 작목반, 시장상인 등) ❍주 최 : 충청북도, 기획재정부(강사섭외, 교육자료 제공) ❍ 주요내용 - 협동조합 정책에 대한 이해‧사례 교육 - 협동조합 활용방안 및 설립절차, 질의응답 등 붙임: 협동조합 교육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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