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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기 간 : ‘12.11. ~ ’13.2.29 * 신청(‘12.12.30까지), 평가(’13.2.24까지), 선정보고(‘13.2.29) ❍ 추진주체: 시․도(시․군․구) ❍ 사업 신청자격 - (연령)신청일현재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1968.1.1 이후 출생자) - (병역)병역필,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아니한 자 -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이수한 자 - (경영정보 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에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병역미필자에 대해서는 시·군담당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여부 확인 ❍ 신청방법 : 읍면동 → 시군구(또는 농업기술센터) → 시도 ❍ 선정방법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평가는 전문평가기관에서 실시) 자금지원 ❍ ‘13년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2억원 한도내에서 농업 창업자금융자 지원(연리 3%, 3년거치 7년 상환) * 단, 낙농분야는 납유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 해 1억원한도 내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선입선출 형태의총 자금Pool제로 운용 -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및 자금신청을 먼저 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자금을우선배정, 총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분할신청 가능 ․단,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후 당 해 년도에 사업계획 자금의40% 이상 대출하여야 함 *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금신청 가능 ○ 후계농업경영인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서식) 1부. ○ 경영장부(별지 제3호서식) 1부. ○ 경영일지(별지 제4호서식) 1부. ○ 신용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영농승계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학교장, 이장의 추천서(별지 제 7호 서식) 1부. ○ 사업성 검토서(별지 제 8호 서식) 1부. ○ 개인 역량평가표(별지 제 9호 서식)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신용조사서는 신청자가 해당지역 농협으로부터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경영장부, 경영일지, 영농승계 확인서, 추천서, 학력증명서, 교육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상장사본 등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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