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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법인체,생산자단체 등 2. 지원내용 -시설자금: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기반조성사업 -운영자금 :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재 구입 및 농산물매입자금 3. 지원사업 - 일반소득지원사업 · 농업소득향상을 위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비료, 사료, 가축입식 등 농업경영을 위한 운영자금 ※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은 실제 융자금이 필요한 농가를 파악 일반소득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자금신청. ·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광광휴양사업(농촌관광, 농어촌민박), 농촌특산단지, 체험마을 시설 및 운영지원 - 차세대농업인 및 귀농인 지원 사업 - 재난대비 사업 · 풍수해, 장마 등 재해 시 영농 복구 지원 4. 지원기준 자금유형 지원한도액 상환조건 이율 시설자금 개인 : 1억원 이내 단체 : 5억원 이내 2년거치 3년균분상환 또는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연1.5% 운영자금 일반 : 5천만원 이내 유통 : 10억원 이내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차세대농업인 및 귀농인 지원 사업 (연1.0%) ❍융자신청 제외자 - 허위신청으로 사업취소자 및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부적합자 5. 신청장소: 면사무소 산업계(740-5893) 6. 신청기간: 2012. 11. 15일까지 ** 기타 세부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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