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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개요 □ 목적 ㅇ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및 부적격자 지원 배제로 사업만족도 제고 및 부정수급 방지 □ 조사 기간 : ’12.11.26(월) ~ 12.28(금)(10.22~11.2 사전 전산조사 실시) □현지 조사 기관 : 지자체 ㅇ 협조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조사대상 사업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 조사결과 반영시기 : ’12. 1월 이후(조사결과 확인 후 즉시 반영) 2. 기본방향 □ 사전 전산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조사부담 최소화 ㅇ 건강·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와 농어업경영체, 농지원부, 축산업등록, 어업관련 등록 정보 대조 □ 사전 전산조사 대상자 확대를 통한 신규 지원자 적극 발굴 ㅇ 농어업경영체등 관련 정보에 등재 되어 있으나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지원사업 안내 및 가입 권유 * 일제조사 사전 전산조사 대상자 확대 구분 상반기 하반기 건강 보험 건강보험료 지원을 한번이라도 받은 세대 : 약 148만 세대 전체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제외, 세대주·세대원 포함): 약 1,545만명 국민 연금 전체 지역가입자 : 약 830만명 전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수급자·사업장가입자·타공적연금가입자·수급자 제외, 납부예외자·적용제외자 포함) : 약 1,852만명 □ 공단 및 지자체를 통해 일제조사계획 적극 홍보 ㅇ각 공단의 고지서를 통한 일제조사 안내 ㅇ이장 회의, 반상회 및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해 일제조사 계획 홍보 3. 세부내용 □ 추진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지원대상자 일제(현장)조사 11.26~12.21 (4주간) 시·군·구 ⇒ 읍·면·동 (현지조사) 일제조사 현장 확인 일제 조사 기간중 농식품부(공단) ⇒ 시·군·구 * 계획 별도 통보 일제조사결과 제출 12.24까지 시·군·구⇒ 시․도 제출 일제조사결과 반영 및 개인에게 결과 통보 ’13.1 이후 공단(지역본부, 지사) * 결과 취합이 완료되는 대로 조치 최종 반영결과 제출 조치 완료후 공단 ⇒ 농식품부, 시·도 * 상기 일정은 조사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전 전산조사 ㅇ 건강·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와 농어업경영체, 농지원부, 축산업등록 및 어업관련 등록 정보 대사 작업 실시 ㅇ 농어업인 관련 정보 등재 여부 및 현재 지원여부에 따라 대상자를 분류하여 일제조사 여부 결정 - 농어업경영체 등 관련 정보에 등재된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자를 일제조사에서 제외하여 지자체의 조사부담 최소화 - 농어업경영체 등 관련 정보에 등재는 되어 있는 미지원자에 대해서는 양 공단에서 가입안내문·유선 등을 통해 가입권유 실시 구 분 건강보험 연금보험 1차 사전 전산조사 대상 15,454,013명 * 현 지원세대는 403,695세대 전체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제외, 세대주·세대원포함) 18,518,114명 *현 지원자는 286,576명 전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수급자·사업장가입자·타공적연금가입자·수급자 제외, 납부예외자·적용제외자 포함) 1차 사전 전사조사 결과 등재 ○, 지원 ○ : 일제조사 제외 등재 ×, 지원 × : 일제조사 제외 등재 ○, 지원 × : 일제조사(지자체) 가입권유(공단) 등재 ×, 지원 ○ : 일제조사(지자체) 등재 ○, 지원 ○ : 일제조사 제외 등재 ×, 지원 × : 일제조사 제외 등재 ○, 지원 × : 일제조사(지자체) 가입권유(공단) 등재 ×, 지원 ○ : 일제조사(지자체) 2차 일제(현장)조사 대상 (지자체) 등재 ×, 지원 ○ : 일제조사 농어업인 관련 정보에 미등재 되어있으나,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는자 등재 ×, 지원 ○ : 일제조사 농어업인 관련 정보에 미등재 되어있으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자 2차 신규발굴 대상 (공단) 등재 ○, 지원 × : 가입권유 농어업인 관련 정보에 등재 되어있으나,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자 등재 ○, 지원 × : 가입권유 농어업인 관련 정보에 등재 되어있으나,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자 □ 일제조사 및 신규대상자 발굴 ㅇ 농어업경영체 등 관련 정보에 미등재 되었으나 건강·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 조사과정에서 발굴된 신규자에게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공단에 직접 지원 신청 할 수 있도록 유도 ㅇ 공단에서는 농어업경영체등 관련 정보에 등재가 되어 있는 미지원자에 대해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직접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 - 일제조사 가입권유 결과 농식품부에 통보 **문의안내 : 양산면사무소 산업팀 이종수(740-5893) ** 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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