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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4차 재난지원「한시 생계지원」사업안내 |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2021년 1월~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19년 또는 20년 대비) 중 중위소득 75%이하 이고 재산이 3억원 이하인 가구중 ‘21.3.1기준 주민등록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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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제외
❶ 국민기초(생계급여)수급자 ❷ 긴급복지 생계급여 수급자
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득 감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수급 가구
❹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 안정지원(법인택시 기사) 수급 가구
❺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수급 가구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방과후 학교 강사
❻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자금 수급 가구 ❼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지원금 수급 가구
❽ 피해 농업인․어업인․임업인 지원 수급 가구
※ 정부 방침에 따라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 1가구/50만원 현금지급/1회
※(농업인경영지원) 소규모 농가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20만원)만 지급”
□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접수 : ‘21. 5. 10.(월) ~ 5. 28.(금) 22:00
- 보건복지부 ‘복지로’(https://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
- 세대주만 신청 가능, 홀짝제 신청(출생년도 끝 자리)
❍ 양산면사무소 접수 : ‘21. 5. 17.(월) 09:00 ~ 6. 4.(금) 18:00
- 신청 :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 기타문의 : 740-5888 / 5887
【집중신청기간】 ‘21. 5. 17.(월) ~ 5. 28.(금)
□ 지급우선순위
❍ 한시 생계지원 신청인원이 예산보다 초과할 경우,
- 공적자료 조회결과 소득금액이 적은가구, 재산가액이 적은가구순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지급
□ 신청시 구비서류
❍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중 택일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급여내역 등이 확인 되는 통장 사본,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 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소득감소 신고서 (읍·면사무소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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