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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 제18대대통령선거를 위한 거주와 주민등록 사항 일치를 위한 정리
❍정리기간 : 9. 3. ~9. 30.(금)
❍ 정리대상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조사
-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세대의 주소 개별 변경
❍ 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진신고시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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