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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 근로자 대상으로 임금체불생계비,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등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 상 :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 월평균소득 170만원 이하의 근로자 조 건 : 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활상환 붙 임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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