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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융자재원 : 군민소득개발기금(연 2%, 3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내용 : 특이품목, 신품목 식재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 등 ❍ 지원품목 : 특이품목, 고소득 대체작목 및 군내 극소수 재배품목 위주 ※ 제외품목 - 주요 과수품목, 시설채소, 일반 전작물, 특용작물 등 기존의 보편화된 품목 및 축산시설, 산림시설,가공시설, 유통시설사 업 등 제외. - 타사업으로 기 지원중인 사업 제외. - 기 지원받은 농가(단체) 및 공모자중 포기 농가는 신청 제외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세부추진계획서 포함), 사업확약서, 견적서 등 ❍ 신청기한 : 2012. 9. 30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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