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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평소대로 24시간 게양 -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 ○ 국경일 등 당일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8. 15(수) 07:00~18:00까지 게양 ※ 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 시행(‘97.1.1)에 따라 광복절을 전후하여 계속 달아도 됨 ○ 읍면별 주요 가로변 ⇒ 8. 14(화)부터 8. 15(수)까지 2일간 게양 ※ 악천후(심한 눈․비․바람 등)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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