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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자로 발효되어 CCTV로 촬영·저장되는 개인영상정보의 관리와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 및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사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부. 2. CCTV설치운영 점검목록(민간용) 1부. 3. CCTV설치운영 6대 준수사항 1부. 4. CCTV설치 안내판 예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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