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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7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자․에너지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2. 6. 1. 지식경제부 장관 붙임 : 1.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문 1부. 2. 에너지절약 홍보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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