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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2012년 주요 역점사업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상태로 어려움 중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 제도권 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가입 바랍니다. - 가입기간: 개업 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 가능 * 제도시행일(1.22) 이전 사업개시 자영업자는 ‘12. 7.21까지 가입 가능 - 가입문의: 옥천고용센터(☎043-731-0937),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 043-229-5126(옥천군), 043-229-5121(영동군)) 붙 임 자영업자 고용보험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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