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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면에서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는 비단 기관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후보자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고,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제공하는 금품·음식물 등을 당당하게 거절하는 등 국민 모두가 합심할 때 비로소 공명선거가 정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최근 선거에 관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마을 주민들이 한 가정에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어느 시골마을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설마하는 마음으로 후보자로부터 무심코 받은 작은 이익 때문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5. 이에 선거와 관련한 50배 과태료 부과 제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붙 임 : 1. 50배 과태료 부과제도 관련 선거법 안내 1부 2. 관계법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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