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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민간분야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을 붙임과 같이 공지 드리오니, 해당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공기관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2. 공공기관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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