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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 : 10. 12. 〜 10. 30.(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 방문 접수 : 10. 19. 〜 10. 30.(신청시 마스크 필수 착용)
2. 지급대상 : 소득감소 25%이상,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원 이하(3가지 기준 충족)
※ 선정기준(요약) o 위기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근로·사업)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①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②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 ③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 ’20.2.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20.9.30까지)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 ※ 지급제외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 대상자 |
3. 지급금액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이상 |
지급액(원)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4. 구비서류 : 소득감소 증빙서류(붙임2 참조)
5. 접 수 처 : 양산면 주민복지팀(☎740-58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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