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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2.15-3.31까지 실시되며 위 기간동안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기회에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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