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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 시 행 일: 2010. 08. 01일 ○ 주요변경내용 - 결혼이주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발급신청가능 1) 신 청 자: 주민등록등본 신청시 세대원, 세대주, 결혼이주자 본인이 신청 2)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명서, 결혼이주자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결혼이주자 외국인 사실증명 - 주민등초본 교부신청시 수수료 면제자 추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가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