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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주민등록 시행규칙 변경내용 알림

작성자 민원봉사부서 작성일 2010.07.15 조회수1151

○ 시 행 일: 2010. 08. 01일 ○ 주요변경내용     - 결혼이주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발급신청가능        1)  신  청 자:  주민등록등본 신청시 세대원, 세대주, 결혼이주자 본인이 신청        2)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명서, 결혼이주자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결혼이주자 외국인 사실증명     - 주민등초본 교부신청시 수수료 면제자 추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가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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