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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자: 본 인 (직접 면방문) ○ 시 행 일: 2010. 06. 30 ○ 통보서비스 - SMS 통보를 신청한 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되는 경우 발급사실을 SMS로 통보 ※ 2009. 03. 18부터 제3자가 소송 등의 목적 또는 이해관계로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 및 발급받은 경우 SMS등의 방법으로 통보받을 수 있었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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