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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관리 목적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실시로 복지의 실효성 제고 ○ 사회적·경제적 위기가구에 대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보호 ※ 사례관리란 -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을 사례관리자가 지속적인 책임을 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연결 및 모니터링하는 활동 □ 사례관리 추천 대상 ○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으로 사회복지 안전망에서 일차적으로 공공의 보호가 필요한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절대빈곤층 □ 사례관리 발굴 주체 ○ 각 읍면 복지사, 사회복지기관, 민간단체·기관, 이웃주민 등 □ 사례관리 운영 ○ 사례관리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유관부서, 민간단체, 지역내 기관, 사회복지시설과의 협력 및 연계, 후원등을 기반으로 추진 ※ 읍면, 유관부서, 서비스연계팀, 민관협의체, 사회복지기관등과 협업 ○ 사례관리 절차 대상자 발굴 및 추천 ⇒ 욕구조사 및 선정 ⇒ 서비스제공계획수립 ⇒ 서비스연계 및 점검 ⇒ 종결 □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의뢰 문의 ○ 영동군청 주민생활지원과 (740-3582, 742-3622, 743-1011) ○ 영동군주민생활지원협의회(740-3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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