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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희생자 추모를 위한 조기 게양 □ 게양근거 ㅇ 정부는 천안함 희생자 추모를 위하여 「故 천안함 46용사 해군장」영결식 당일 조기를 게양하기로 결정(’10.4.25 : 총리 재가) * 정부가 지정한 날은 조기를 게양할 수 있음(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 게양일시 및 대상 ㅇ (게양일시) ’10. 4. 29(목) 07:00~24:00 * 심한 눈,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음 ㅇ (게양대상) 전국 관공서(각급 학교, 군부대, 재외공관 포함)와 공공기관 * 가정에서는 자율적으로 조기를 게양할 수 있음 □ 게양방법 ㅇ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만큼 내려서 게양함 * 조기게양 관련 유의사항은 참고로 붙임 참 고 조기게양 시 유의사항 ①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 ②공공기관 등에서 24시간 게양하는 국기도 영결식 당일 07:00부터24:00까지는 조기를 달아야 함 ③여러 개의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군집기(울타리기 포함) 및 국기와 함께 게양 하고 있는 다른 기(새마을기, 기관기 등)도 조기로 게양 *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때에는 해당국가 또는 관계기관과사전 협의 필요 ④가로기와 차량기는 조기게양일에는 달지 않음 * 단, 영결식장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제한적으로 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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