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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문 1. 접수기간 : 2010년 3월 ∼ 12월 2. 대 상 자 :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로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약을 복 용하는 자 3. 소득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654,000 1,197,000 1,689,000 1,956,000 2,126,000 2,326,000 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8,733 34,075 48,235 56,158 60,505 66,111 4. 지 원 액(연간) 대상자 1인당 연간 지원액 의료급여 1종, 차상위 C 33,000원 의료급여 2종, 차상위 E, F 150,000원 건강보험 285,000원 5. 지원기간 : 2010년 4월부터 지원 6.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월 비용 청구시 1. 신청서 2.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3. 치매진단서 4. 주민등록등본 5.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1. 월 비용 청구서 2. 약제비 영수증 3. 치매진료비 영수증 4. 진단서 발급비 영수증 5. 처방전 사본 등 7. 접수 및 문의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양산보건지소 (☎ 743 - 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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