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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슬레이트 추가지원사업 신청 안내
노후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에 의한 주민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0년도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각 이장께서는 해당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개요
❍ 사업량 및 사업비 : 82동 / 283,957천원
❍ 신청기간 : 2020. 7. 22. ~ 8. 12.(3주간)
❍ 지 원 액
- 주택지붕철거 1동 344만원 / 주택지붕개량 1동당 427만원(취약계층)
- 비주택 슬레이트(주택과 분리된 독립건물)의 경우 172만원
❍ 지원 대상
-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또는 비주택
나.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서(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포함)
❍ 계약대행 요청서
❍ 사실확인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을 경우)
❍ 보조금 지급 동의서
❍ 건물철거 확약서(무허가, 빈집의 경우).
❍ 개인정보 제공정보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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