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 사업량 및 사업비 : 100대 정도(지원금액에 따라 변동)
❍ 보상금액 : 대당 평균 100만원 (※ 최소 20만원 ~)
❍ 대 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차
❍ 신청기간 : 2020. 7. 27.(월) ~ 8. 7.(금)
- 건설기계(우선대상) : 7. 27(월) ~ 7. 31(금)
- 일반차량 : 7. 27(월) ~ 8. 7(금) 18:00
❍ 신청방법 : 면사무소로 차량 운행하여 직접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차량등록증, 최근 자동차 정기검사결과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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