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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 납세의무자 : 2009. 12.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 ❍ 과세대상 : 전 차종 (자동차, 기계장비) ❍ 납 기 : 2009년 12월 31일까지 ❍ 납부방법 - 전국우체국, 전국농협(회원농협 포함), 관내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 자동이체 방식 : 지정된 계좌에서 납기 말일에 자동 출금 - 텔레뱅킹(폰뱅킹) 방식 : 전화를 이용 납세자의 지정계좌에서 해당 금액(부과액)을 출금하여 군 계좌로 입금 - 인터넷 뱅킹 : 금융기관 뱅킹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을 이체 - 인터넷 지로납부 : 인터넷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납부 - CD/ATM이용 납부 : 은행업무 자동무인처리기를 이용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방문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본청, 영동, 황간) -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자납부(정기분, 수시분, 체납분, 신고분 전체) ❍ 체납에 대한 조치 -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 금과 매 1개월 경과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최고 72%까지 부담 하게 됩니다.(본세 300,000원 이상시 중가산금 가산됨) ❍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740-3252) 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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