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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내용 ˚ 무단전출 직권말소 폐지 → 거주불명 등록제 신설 -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선거권, 아동취학, 기초생활수급, 의료보험, 연금 등 기본권 보장 ※ 무단전출 직권말소된 경우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거주불명으로 등록할 수 있음 ˚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제 - 신청시 등기우편교부로 선택할 수 있음 (등기료: 3,000원) ˚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시 신청서 보완 - 기본표시사항 (본인 또는 세대원 신청시 신청서 미작성) 등본 : 세대구성사유,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전입/변동일,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초본 :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 그 외 표시사항 및 미표시 선택은 신청서 작성 ˚ 가정폭력 피해자 및 이혼자의 주민등초본 열람 및 교부제한신청 -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주민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신청 ※ 자세한 내용 첨부서류 참조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양산면사무소 민원봉사계(Tel: 740-589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주민등록법 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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