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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등록 신청 1. 등록신청기간 : 2009. 7. 31.까지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경작농지가 동일 시군구내 2개이상 농지가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등록 신청 - 시·군·구를 달리하여 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등록 신청 3.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 - 해당농지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증명서(단, 05~08년간 1회이상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는제외,그 외의자는 증명서 제출) -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작사실 확인서( 관내,관외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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