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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안내 ① 신청인 여권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단, 18세미만 미성년자는 친권자(부,모)가 대리 신청해야 합니다. ② 접수처 : 영동군청 민원과(☎740-3103) ※ 여권야간발급일 운영: 매주 화요일 21:00(오후9:00시)까지 운영 ③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 2매 ㆍ최근 6개월 이내에 촬용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 ㆍ바탕색은 흰색, 크기는 가로 3.5㎝, 세로 4.5㎝ (얼굴길이 2.5~3.5㎝) ㆍ짙은색 상의착용(제복,군복 및 흰색계열의 의상착용 금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존 여권발급자 ㆍ여권의 만료일이 남아 있을 경우 기존여권 반납 ※ 일반적으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국외여행이 가능하므로 기존발급자는 미리 유효일을 확인한 후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18세미만 미성년자 ㆍ발급대상자 명의의 기본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읍ㆍ면사무소 발급) 병역미필자 ㆍ지방병무청에서 발행한 국외여행허가서 1통 ㆍ현역군인은 소속부대장이 발행한 국외여행허가서 1통 ㆍ현역군인으로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 1통 ④ 발급수수료 대상자 여권종류 발급수수료 비 고 성 인 10 년 55,000 단 수(1년) 20,000 기간연장 25,000 18세미만 5 년 47,000 단 수 20,000 만료일로부터 1년전후에 가능 8세미만 5 년 35,000 신청인: 친권자 첨 부: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단 수 20,000 18세이상 병역미필자 5 년 47,000 24세가 되는 해까지 5년을 초과 하여 남은 경우만 가능 5 년미만 15,000 단 수 20,000 복무중인자 10년/단수(1년) **공중보건의는 5년 (47,000)/ 단수 (20,000)만 가능 첨부: 국외여행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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